• Customer Center
    고객님께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54-705-3689
    tjseh9863@naver.com
    운영시간 : 09:00 ~ 18:00
등급신청안내

등급신청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 는 제도입니다.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① 인정(등급)신청 무료대행
② 방문조사 공단 직원 방문, 어르신 심신상태 확인
③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등을 토대로 판정
④ 결과통보 1~5등급 인정받은 어르신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송부
⑤ 급여이용 계약체결 및 서비스이용 : 방문요양
모집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조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 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수령
02.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03. 장기요양 급여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