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신청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 는 제도입니다.
등급판정 기준
|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 인지지원 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① 인정(등급)신청 | 무료대행 |
|---|---|
| ② 방문조사 | 공단 직원 방문, 어르신 심신상태 확인 |
| ③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등을 토대로 판정 |
| ④ 결과통보 | 1~5등급 인정받은 어르신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송부 |
| ⑤ 급여이용 | 계약체결 및 서비스이용 : 방문요양 |
| 모집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조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 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01.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수령 |
|---|---|
| 02.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 03. | 장기요양 급여이용 |



